은행수수료...아껴보자.

유용한정보|2009. 3. 4. 23:17

은행수수료 아끼기

수수료 절약 상품 소개
최근 은행거래를 하면서 가장 아까운 돈이 수수료인데 송금이나 인출 시에는 물론, 통장이나 카드분실 시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더욱이 은행에 따라서는 계좌 유지 수수료까지 받습니다. 이자도 조금밖에 안 주는 초저금리 시대에 수수료로 받아 가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IMF 이후 은행들은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대폭 올려 소위 수수료의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수수료가 신설되거나 수수료 금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에 와 닿는 수수료로는 송금과 현금 인출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 등입니다. IMF이전에는 모두 무료였던 것이 신설되자 가장 부담이 컸었는데, 이는 또한 이들이 은행거래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기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운 수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행의 송금수수료 등이 면제 또는 절약되는 통장에 가입하라.
은행수수료 중 가장 면제혜택이 많은 것이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데, 특히 온라인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면제혜택이 많습니다. 그럼 각 은행의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씨티은행의 '하나로예금'은 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 고객의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CD기 AVR 이용 타행송금 시 월 1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부자되는 통장'은 이 통장을 통해 월급이나 관리비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거래시 합하여 총 월 5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전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회까지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e-클릭통장'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 시 인터넷뱅킹 수수료, 텔레뱅킹 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도 면제되는 등 수수료 혜택의 폭이 넓습니다.

신한은행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블루넷 저축예금'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 시 인터넷뱅킹으로 타행 이체하는 경경우 월 300건까지 건 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2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대고객인 골드/그린 고객이 블루넷 저축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 300건까지 수수료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과 같은 지주사에 편입된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e-드림 전자통장'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 면제나 할인혜택은 없고, 다만 전자금융수수료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은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시 건당 300원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수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되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인터넷 저축예금'을 2004년 10월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SBC의 온라인거래 전용통장인 'e-자유예금 Plus'은 특이하게 MMDA상품인데, 월 평잔 300만원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의 우대고객이 되자.
최근 은행들은 고객들의 로열티 제고를 위해 주거래 고객 제도를 강화하여, 우수고객에 대해 각종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은행거래 상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 수가 많은 은행보다 고객수가 적은 은행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은행 선택 시 잘 살펴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수수료 혜택의 관점에서만 살펴봅시다.
거래고객이 많은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관련통장도 없지만, KB Star Club 이란 우대고객 서비스의 경우 4등급 중 최상위 등급 고객인 MVP스타 고객에게만 타행 송금수수료가 면제되어 수수료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수수료 면제에 인색한데, 우대고객이라도 별도의 면제제도는 없고, 각종 금융거래 실적으로 쌓은 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우선 차감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4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우대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감면해 주는데, 비교적 후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가족은행인 조흥은행도 최근 6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3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우대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도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5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며, 하나은행도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4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기업은행도 최근 3-6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5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농협도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을 종합, 3단계 고객 등급에 따라 하나로 가족이라는 고객우대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등급별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제휴 은행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은행간 통폐합과 제휴가 활발해 지면서 동일한 계열로 편입된 은행간 또는 제휴은행간 송금이나 현금인출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지주회사내의 경남, 광주은행과 자금이체 수수료가 상호 면제되므로,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이용 시 동일 은행에 부여되는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지주회사내의 제주은행과 CD/ATM기, 폰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이체시 수수료를 상호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구 한미)은행은 우체국과 제휴하여, 우체국을 하나의 영업 점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창구 이용 송금 시 자행환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특정상품이 아니어도 영업시간 외에 현금인출수수료가 없는 유일한 은행입니다. 더욱이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타행 이체를 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지점이 적다는 것인데 이 또한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산업은행이 없을 시 우리은행에서 돈을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특이한 점은 산업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현금인출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돈을 찾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시간외 인출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우리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저축은행 중에도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인 곳이 있습니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은 타은행으로 송금시 창구를 이용해도 송금수수료가 면제이며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도 송금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또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 시 계좌이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예금/적금 분기평균 잔액이 1,000만원 이상, 보통예금 분기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동부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한상호저축은행 등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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