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유용한정보|2014. 6. 9. 23:00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합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합의) 



1. 형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없음)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는 별수 없습니다. 
  

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대항목 해당사고 등

* 11대 중대항목 해당사고 =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20km초과 시)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위 11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가벼울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형사합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1개 항목일 때는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일 때는 그보다 낮아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기준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11개항목 + 뺑소니와 사망사고 = 13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므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일 때는 비록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민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의 문제입니다.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줘야 합니다)

만일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해자가 괘씸하다면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변호사가 대신 소송진행하며 
나중에 조정금이나 판결금도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내주고 가해자는 1원도 안 내게 됩니다. 

또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다) 결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고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불익익만 보게 됩니다.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면책금 2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대인사고에 대하여 200만 원 + 대물사고에 대하여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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