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향해 쏘아 올린 <부러진 화살>, 그러나 누군가에겐 많이 아프다

시사이야기|2012. 1. 18. 10:54
2012년을 향해 쏘아 올린 <부러진 화살>, 그러나 누군가에겐 많이 아프다

 

역사는 아이라니하게도 돌고 돌아 다시 회자되고 평가되고 그리고 다시 그 시대에 화두를 던집니다.

 

이 남자의 분노에 주목하라!”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은 행방이 묘연한데…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2년 1월19일 개봉 예정인 <부러진 화살>은 [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2009 서 형 저 | 후마니타스)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안성기,문성근,박원상,나영희,김지호 출연,  13년만에 메폰을 잡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의 정지영감독의 작품으로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들이 초청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1995년 김 교수는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 특정문제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던 탓에 보복을 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지난 2005년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기각당하자 담당판사를 공정한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을 위협했다는 일명 '석궁테러사건' .....
 실제 석궁 사건 일지 [http://seokgung.org/]
1995년 1월, S대 수학과 조교수,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 지적 및 시정 요구
1995년 10월,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 제기
1996년, S대학 재임용 탈락 확정
1997년,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2005년 3월, 교수 직위 확인 소송 제기
2005년 9월, 교수 지위 확인의 소 기각
2007년 1월, 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2007년 1월 15일, 석궁사건 발생
2007년 10월 15일, 징역 4년 실형 선고
2007년 11월~2008년 3월, 석궁 사건 항소심 1차~5차 공판
2008년 6월 12일, 대법원 석궁 사건 상고 기각
2011년 1월 24일, 만기 출소

최근 인기 상영중인 '의뢰인'이 그렇듯 대부분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피고인,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치열한 법적논쟁가 대부분이지만 이 영화는 사법부와의 정면대결을 펼친  피고인을 다룬 영화란 점에서 특히 부각되며, 특히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장으로 알려지면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내년 1월19일 개봉)]

이미 사건으로 김경호 교수는 4년의 실형 받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 즉, 법적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영화가 부각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사법부독립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헌법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진실과 정의의 저울추여야한다.  또한 법은 억울한 최후의 1인까지도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권력자가 임명합니다. 법이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될 수 도 있다는 개연성이 분명 있는 한 법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논하기에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법관이나 검사가 어떠니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나타난 입법정신을 해석해 보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 확인은 그 어떤 규정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비수로 돌아온다면 이것 또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국민이 뽑아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2012년은 18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이 압도적인 지지[개헌의석 2/3]를 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러진 화살]을 감독한 정지영 감독의 말로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인들이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작품이 개봉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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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점’ 보낸 서한, 약인가 독인가

시사이야기|2010. 6. 15. 06:39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점’  보낸 서한 폭발적 반응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와 관련, 참여연대가 UN 안보리 의장과 관련 회원 국가에게 공식메일을 보냈습니다.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천안함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UN 안보리에 보낸  이슈리포트는 지난 5월 25일에 발간된 <이슈리포트1-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과 <이슈리포트2-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영문보고서로 제작해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이라 합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가 5월 25일 발표 당시에는 별로 주목울 받지 못하다가
조중동문 연합과 기생언론이 떠들어야 이슈화되는 시대이다.
 
또,이번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메일에 대해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법률 적용한다면

● 서한 내용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경우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죄 적용 가능

● 서한 내용에 허위 사실 포함된 경우
→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서한 내용이 단순 의혹을 제기한 경우
→ 사법 처리 불가능

중앙일보가 처리기준까지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처벌 가능할까]에 제시한다.

외교통상부도  
"참여연대의 행동은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 노력을 저해하는 것" 
"중차대한 천안함 사태를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참여연대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엄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례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NON-GOVERMENT(비정부기구, 시민단체)즉, NGO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200여명의 시민이 만든 사회 단체이다. 시민 참여·시민 연대·시민 감시·시민 대안을 기치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난 천안함관련 정부의 주장과 참여연대의 [천암함 이슈리포트]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정확히 말해 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에서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공론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측에서의 반론 또한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공론이 다듬어져 여론이 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천안함 관련, 참여연대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여론에 차가운 외면을 받을 것이며 유엔회원국에 비친 참여연대의 위상은 추락하고 말 것 아닌가

정부와 대부분 언론의 참여연대 비토및 처벌 운운하는 것은 참여연대는 물론 여타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화 단체나 개인에  자갈을 물리거나 겁주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는 않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점’  보낸 서한,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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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 안보리 의장과 관련 회원 국가에게 공식메일로 보낸 
참여연대「천안함 이슈리포트 1,2」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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