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진실은?

시사이야기|2008. 6. 17. 08:11
"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위험" 주장, 청와대 무지 탓?
(서프라이즈 / 하승주 / 2008-6-16)
[추적] 봉하마을 '200만 건 자료 유출' 주장 알고 보니…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만 건의 국가문서를 복사해 불법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후속조처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구동 시스템인 e지원의 작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관계자는 16일 "국가기밀자료를 200만 건이나 불법유출하여 해킹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노 전 대통령 측의 자료복사 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시절 노트북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해킹 위험성 주장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한마디로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이 시스템은 독립서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가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봉하마을 측에 e지원 작동을 멈추라거나, 봉하마을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권영세 사무총장이 온라인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국가에 굉장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는데, 그것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들의 걱정대로 봉하마을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까지 해커가 직접 가서, 노 전 대통령 사저 안으로 직접 침투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바꿔치기하여서, 접속암호를 넣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격으로 독립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6월 14일 자 조선일보 첫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인수위 측에 충분히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당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당시 노 대통령 측이 법률에 따른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e지원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적. 그런 청와대가 지난달 30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e지원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봉하마을에 독립서버를 두고 열람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의 논란은 뜻밖에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 봉하마을에 보관된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에 대해 반납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 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e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독립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해킹이니 뭐니 이런 주장도 나온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혹시라도 국가기밀 자료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시급히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임 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시스템만 마련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 하승주 기자




댓글()

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진실은?

시사이야기|2008. 6. 17. 08:11
"200만 건 자료유출, 해킹 위험" 주장, 청와대 무지 탓?
(서프라이즈 / 하승주 / 2008-6-16)
[추적] 봉하마을 '200만 건 자료 유출' 주장 알고 보니…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만 건의 국가문서를 복사해 불법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후속조처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구동 시스템인 e지원의 작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검찰의 수사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관계자는 16일 "국가기밀자료를 200만 건이나 불법유출하여 해킹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노 전 대통령 측의 자료복사 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시절 노트북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해킹 위험성 주장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한마디로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이 시스템은 독립서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가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봉하마을 측에 e지원 작동을 멈추라거나, 봉하마을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권영세 사무총장이 온라인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국가에 굉장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는데, 그것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이들의 걱정대로 봉하마을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까지 해커가 직접 가서, 노 전 대통령 사저 안으로 직접 침투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바꿔치기하여서, 접속암호를 넣어야 가능한 일이다. 원격으로 독립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6월 14일 자 조선일보 첫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인수위 측에 충분히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당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당시 노 대통령 측이 법률에 따른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e지원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적. 그런 청와대가 지난달 30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e지원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봉하마을에 독립서버를 두고 열람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의 논란은 뜻밖에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 봉하마을에 보관된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에 대해 반납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 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e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독립서버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해킹이니 뭐니 이런 주장도 나온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혹시라도 국가기밀 자료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시급히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임 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시스템만 마련되면 모든 논란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 하승주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