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도가니

시사이야기|2011. 10. 6. 01:19
도가니
1.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단단한 흙이나 흑연 따위로 우묵하게 만든다.
2.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5년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교장, 행정실장 등 이 학교의 간부였다. 성폭행 사실을 밝힌 양심교사는 파면 됐고, 가해 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전원 복직했다. 이 기막힌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공지영의 책에서 영화로 각색돼 관객을 다시 찾는 `도가니`는 바로 이 같은 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세상이 새삼스레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발언치고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사건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가 "충격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06년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엄히 처벌받지 않고, 장애인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를 눈 감은 법과 제도가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 개선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회의식 개혁이나 운운하고 있다. 게다가 고위 인사들의 소감에선 어디에도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인화학교 사건이 일어난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2007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권고가 있었지만 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탓이 크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찰과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른 사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내용을 보자.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2010년 1349건이었다. 하루 평균 3.7~6.5건의 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 같은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도가니>가 너무나 많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지속적인 장애인 성폭행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영화 <도가니>의 줄거리 역시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임시회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및 보안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못한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등) 종사자 1만7891명에 대해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뜻에 따라 향후 성범죄 경력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법적 보완을 해서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안전망리 갖춰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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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은 바로.....

시사이야기|2011. 10. 1. 16:31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2007년 참여정부때 무산됐던 사회복지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독교 반발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도가니 방지법’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1.2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취지-법인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가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낸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고 유시민 당시 장관 이름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고 ‘개방형 이사 1/4 포함’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7년 8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에 있어서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분보기 http://bit.ly/pVGu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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