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 판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시사이야기|2010. 4. 11. 07:26
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 판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법원이 9일 한명숙 이사장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한명숙 이사장은 법원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짤막한 인사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겠습니다.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9일
한 명 숙


출처 : http://www.knowhow.or.kr/bongha_inform/view.php?pri_no=999620781&start=0&search_target=&search_word


[전문]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전 총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유죄 부분
-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75억 8,800만 원을 받아 37억 3,99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 무죄 부분
- 위 공소사실 중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 ⇒ 결국 5만 달러 부분만 무죄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개요
- 2006. 12. 20. 공동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미화 5만 달러 수수

◆ 판결 이유

◇ 사건의 쟁점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들 중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 점
- 총리실 오찬장의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님을 고려 ⇒ 객관적 상당성 부족
- 그의 인간됨과 뇌물공여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법리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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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40억 손배소

시사이야기|2009. 12. 14. 04:13
한명숙 전 총리 40억 손배소


검찰 상대 민·형사 소송 및 고발
<조선일보>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전 총리 “모든 인생 걸고 공작정치, 불법행위와 싸울 것”
이 전 총리 “검찰, 정신 못 차리면 가마니라도 깔고 싸울 것”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는 12월 1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 및 고발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준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10인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의 검찰고발과 별개로, 한 전 총리도 자신 명의의 검찰상대 민사소송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귀남 법무부장관(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조선일보> 방상훈 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의 보도(불법행위)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전 총리가)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막연히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0억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질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주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불법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한 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노기 띤 목소리로 “검찰이 제 정신 못 차린다면 제가 청사 앞에 가서 가마니 깔고 드러누울 것이며, 이 나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만한 절개로 싸우지 않는다면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징역 두 번 산 사람, 또 한번 처벌해 보라. 못 싸울 게 뭐가 있는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측 공동위원장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5일 오후 5시 명동입구에서 대규모 ‘범민주세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전문


양정철 대변인(노무현재단 사무처장)
: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이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해찬 권영길 위원장 등이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한 총리님은 공대위 성원이 아니라서 회의에서 빠질 것입니다. 기자들을 위해 최근 문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총리님 나가시고 회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 하시고 두 가지를 궁금해 할 듯한데, 검찰 출석요청 등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총리님이 주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 회의를 통해 검찰 피의사실 공표위반에 대해 고발하고, 조선일보 소송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전해철 전 민정수석에게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이해찬 공대위원장
: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족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한 총리께서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시러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한 총리님 말씀을 듣고 관련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신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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