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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은 바로.....

시사이야기|2011. 10. 1. 16:31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2007년 참여정부때 무산됐던 사회복지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독교 반발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도가니 방지법’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1.2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취지-법인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가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낸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고 유시민 당시 장관 이름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고 ‘개방형 이사 1/4 포함’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7년 8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에 있어서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분보기 http://bit.ly/pVGu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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