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 판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시사이야기|2010. 4. 11. 07:26
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 판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법원이 9일 한명숙 이사장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한명숙 이사장은 법원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짤막한 인사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겠습니다.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9일
한 명 숙


출처 : http://www.knowhow.or.kr/bongha_inform/view.php?pri_no=999620781&start=0&search_target=&search_word


[전문]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전 총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유죄 부분
-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75억 8,800만 원을 받아 37억 3,99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 무죄 부분
- 위 공소사실 중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 ⇒ 결국 5만 달러 부분만 무죄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개요
- 2006. 12. 20. 공동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미화 5만 달러 수수

◆ 판결 이유

◇ 사건의 쟁점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 재판부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들 중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 점
- 총리실 오찬장의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님을 고려 ⇒ 객관적 상당성 부족
- 그의 인간됨과 뇌물공여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법리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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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국무총리 공판

시사이야기|2010. 3. 13. 07:14
검찰 공소유지는 커녕, 유사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할 듯
  • 곽영욱, "오만달러 자리에 두고 나왔다, 누가 챙겼는지 모른다"
  • 첫 증인 심문에서 봄 볕에 눈 녹듯 무너져 내리는 공소사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11)


오전 공판에 대한 브리핑(☞ 검찰요청 곽영욱 증인심문 스케치)에 이어 오후 공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2:30분부터 속개된 오후 심문이 4:15분까지 이어지고 15분간 휴식을 가진 뒤 5:30분 현재 다시 속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스케줄을 보면 오전에 곽영욱, 오후에 곽영욱의 처 김봉순과 딸 곽경아로 잡혀 있었으나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길어지고 있어 김형두 재판장은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곽영욱 피고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 합니다.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전 공판에 대한 평에서 보듯이 곽영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거나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나 재판장이 재차 삼차 묻는 과정이 반복되고, (한 총리측 변호인의 동의를 구하기도 하면서) 속기록에 남길 내용을 다듬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부언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의 증인 심문이 이번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곽영욱의 처와 딸에 대한 심문은 애초 일정에 없었던 내일(3월12일) 오전에 속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빠듯하고 내일은 재판부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이 없는 날이라 합니다.

오늘 오후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부제로 올렸듯이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공소내용에 적시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검찰측 최초 진술 (이태관 검사) : ☞ 전문 보러가기

(전략)

특히 피고인 한명숙은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에서 퇴직한 후인 2005년 10월경에도 막내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특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 한명숙이 운영하는 여성단체 후원금을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으로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고. 증거제출한 바와 같이 일제 고가 골프채를 선물받고. 2004년 총선 때도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등 물질적인 지원관계도 있었습니다.

(중략)

피고인 곽영욱은 오찬이 끝난 후에, 다른 두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오찬장에 둘만 남아 있는 동안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갔던 미화 2만, 3만 달러씩 담겨있는 편지봉투 두 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한명숙은 그 5만 달러를 수수하였습니다.

(후략)


1. 2004년 총선때 선거자금 지원 => "그냥 돌아왔다"

곽영욱 피고인은 "2004년 총선때 후원하기 위해 천만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일산 캠프를 방문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공소내용에 2004년 총선때 곽영욱이 한명숙 후보 선거자금을 지원하나 것으로 명시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3월 8일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에서는 금액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금액이 1천만원으로 알려졌고, 이태관 검사는 곽영욱 피고인에게 2004년 총선때 한명숙 총리에게 1천만원을 준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곽영욱 피고인은 몇 번에 걸쳐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였고, 검사의 재질의와 재판장의 정리성 질문끝에 다음과 같이 답변이 정리되었습니다.

곽영욱 피고인은 "회사 참모직원과 함께 2004년 총선시 한명숙 캠프에 갔고, 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문틈으로 한명숙 후보 방을 들여다 보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돈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달하지 않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곽영욱 피고인은 "차후 식사 때 주었는지, 회사로 가져와서 반납했는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본인이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답변하여 검찰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습니다.


2. 총리공관에서의 미화 5만불 직접 전달 => "자리에 놓고 나왔다"

곽영욱 피고인은 "5만달러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나왔고, 누가 챙겼는지, 한 총리가 봤는지, 챙겼는지는 모른다"고 하여 "오찬 후 다른 참석자들이 나가고 한명숙과 둘이 남아 있는 동안 5만불이 담긴 편지봉투 두개를 직접 건네주었고 한 전 총리가 수수했다"는 기존의 검찰 공소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곽영욱 피고인은 "왜 총리공관에서 주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평소에) 총리를 만날 수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여 공소장에서 유난히 곽영욱과 한명숙 전 총리 사이에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것을 거증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검찰의 주장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첫 증인심문에서 기소의 골격이 되는 주요 공소사실이 모두 번복 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은 물론, 유사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하여 거센 여론의 비난과 함께 책임론이 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9582





유시민전 장관의 말...
돈봉투를 주는 것도 의자에 놓고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총리실 직원들이 혹시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제가 장관으로서 한명숙 총리를 모시고 일하던 당시 총리공관 그 방에서 본 풍경입니다.


노컷뉴스는 '의자' 기소될수도 있다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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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체포영장

시사이야기|2009. 12. 17. 06:06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먼저 2009년 12월 15일 한명숙총리지키기 명동집회 유시민 사자후  동영상을 보세요...

 

한명숙 전 총리 “국민과 함께 진실의 승리를 보여드리겠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을 다 가려도 진실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명숙을 지켜주겠노라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다녀가고 200 명이 넘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오늘의 분통함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200일 째입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흉악한 권력과 검은 언론의 합작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명숙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남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만나 보십시오.

그 가슴 뜨거운 사연 하나 하나씩을 공개합니다. 

☞ 네티즌 응원 메시지 보러가기  http://cafe.daum.net/lovehanmyeongsook


'한명숙 수뢰설' 검찰 측 주장을 하나하나 들춰 봤더니…

(블로그 'Finding Echo' / 虛虛 / 2009-11-29)


'청렴의 아이콘' 한명숙 전 총리가 뒷구멍으로 냄새 나는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2007년 4월 무렵 자신이 재직하는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무려 '5만달러'씩이나 직접 받았다는 거다.

검찰이 정체불명의 빨대를 통해 슬슬 흘리고 조중동이 그를 받아 거의 매일 라이브로 중계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명숙 수뢰설'의 골자가 이러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은 "곽 씨가 그렇게 말했더라"는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도 "진술이 탄탄하다"며 한 전 총리더러 소환조사 받으라고 닦달이다.

도대체 곽 씨의 진술이 얼마나 탄탄하기에 이명박 검찰이 저렇듯 큰소리를 펑펑 치고 있는 걸까. 이쯤에서 검찰 측 진술을 하나하나 들춰보기로 하자.



2009/12/15 - 국민참여당 유시민 연설 동영상
2009/12/14 - 한명숙 전 총리 40억 손배소
2009/12/08 - 한명숙전총리 보도 - 우리나라 언론은 조선일보가 가이드 라인인가?
2009/12/08 - 정치인 유시민의 진화와 희망
2009/12/02 -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2009/12/01 - 노무현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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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전총리 보도 - 우리나라 언론은 조선일보가 가이드 라인인가?

시사이야기|2009. 12. 8. 01:34

우리나라 언론들의 현주소 - 조선일보가 가이드 라인인가?


1등 인터넷뉴스라 자처하는 조선닷컴.....

한명숙 전(前)총리 내주 소환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2009년 12월 4일 ... 검찰은 곽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2007년 무렵 실제로 곽 사장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되면 한 전 총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
news.chosun.com/site/data/.../2009120401585.html -

그러자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 미친듯이 인용해서 갈겨댄다....오마이뉴스까지도...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조선일보> "한명숙, 다음주 중 소환"

    한명숙 전 총리가 4일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강력부인하며 ...전 총리내주소환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경고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419 - 저장된 페이지
  • <조선일보> "한명숙, 다음주 중 소환" - 파란 ∽ 미디어

    <중앙일보> "한명숙이 받은 돈은 5만달러" 한명숙 전 총리가 4일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 <조선일보>는 5일자 후속기사를 통해 한 전 총리내주소환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경고에 ...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 - 저장된 페이지
  • 조선일보, '한명숙 의혹 보도' 발 빼나? -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7일 ... 조선일보는 5일자 8면에 <한명숙 전 총리 내주 소환>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팩트'가 없다. ...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54 - 1시간 전
  • 한명숙 전 총리 다음주 중 소환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나는 창

    2009년 12월 5일 ... 검찰은 4일 “곽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2007년 무렵 실제로 곽 사장의 계좌 ... 한명숙 전(前)총리 내주 소환 · 선진당 "검찰, 3대 의혹 철저히 수사. ...
    kr.news.yahoo.com/.../shellview.htm?... - 저장된 페이지
  • 공성진 이어 한명숙 검찰 통합검색결과 : 공성진 이어 한명숙 검찰

    2009년 12월 5일 ... 한명숙 전(前)총리 내주 소환 조선일보 한명숙 전 총리 다음주 중 소환 뉴데일리 공성진 이어 한명숙…검찰 수사, 정치인 겨냥 SBS뉴스 YTN - 한겨레 - 매일경제 전체뉴스 99개 . ...
    www.funnuri.com/1/1.asp?key... - 저장된 페이지
  • 한명숙 전(前)총리 내주 소환

    분석/댓글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盧정권 실세 여럿 거론 韓 前 총리는 전면 부인 野·親盧 ...
    www.newstin.co.kr/tag/kr/161046743 - 저장된 페이지
  • <조선일보> 한명숙, 다음주 중 소환 - 오마이뉴스 E

    <조선일보> 한명숙, 다음주 중 소환 < 한명숙 전 총리가 4일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달러 ... <조선일보>는 5일자 후속기사를 통해 한 전 총리내주소환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경고에 ...
    www.ohmynews.com/NWS_Web/View/sed_pg.aspx?CNTN... - 16시간 전



  • 11월 13일 한국일보  머리기사“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원 전 사장 곽영욱씨가 검찰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검찰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한명숙총리와 나머지 J, K의 이름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속 보도가 없었든것은 검찰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기자들이 질문해도 일체 답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돼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여일이 지난후 이니셜 대신 한명숙총리 실명을 걸고 '조선'이 똑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육하원칙이 무시되고. 그렇다면 20여일 동안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여 확증을 잡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강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노무현대통령 소환 때 환한 웃음을 보여 줬던 검찰 나으리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은 곽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2007년 무렵 실제로 곽 사장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되면 ......

    "검찰은 .......확인되면......."
    그럼 확인도 안된 내용을 조선이 받아 적었다면 위에 언급한 검찰은 누구입니까
    조선의 작문입니까 아니면 검찰 내부 사람이 맞습니까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핑계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것은 무고이자 모함으로, 중죄입니다."

    '조선'에 정보를 제공한 빨대가 있기는 있죠?

    한명숙전총리는 "1면에 같은 크기로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면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군요.

    죄가 있다면 한명숙총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처음 기사가 나온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수사가 진전이 됐으면 당당하게 소환하여 처벌을 하면 되는것인데 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타기죠...아니면 말구....맞죠..그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