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에 해당하는 글 1

타임오프제 갈등 왜 ???

유용한정보|2010. 6. 24. 07:48

타임오프제 갈등 왜 ???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 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조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임
따라서 노조활동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큼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노조법 제24조, 제81조 제4호, 제91조 제1호
1997년에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함

- 노조전임자란?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하고,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사람


이정희의원"타임오프제,국회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논평을 보면 왜 문제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오 늘 오후 3시, 날치기로 절차 위법과 함께 내용상으로도 지나친 축소 논란을 일으킨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국회 환노위 보고를 거칩니다. 국회는 전면 재논의하여야 합니다. 타임오프 한도안은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노조 활동 제약을 가져와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통과된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최소 수준도 담지 못하고있어 법률의 취지를넘어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 저 조합원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노조에선 전임자가 없어집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로 노조가 법외 전임자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해 노사협의 가능성을 전면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도안을 통해 영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 1명의 전임자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근면위가 법에서 위임받은 한도를 넘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 상급단체 활동을 타임오프제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담지 않고 있어 공백을 남겨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합니다. 법에서 정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범위’의 해석에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외할 근거는 없습니다.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대 기업 노조에서도 전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업무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는 많게는 10분의 1로 줄게 됐다. 전임자가 그동안 해오던 업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하루 아침에 급격히 줄이면 노동조합 업무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지나친 제약이다. 

그렇다면 한도안은 내용상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 국회가 시정해야 한다.

통 과 절차에 있어서도 근면위 법정 시한인 4월30일을 넘기고, 노동계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몸싸움으로 경찰 병력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돼 위법합니다. 노조법에 2010년 4월30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그 기한이 명확히 확정돼 있고, 기한을 넘길 경우 국의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예비적 상황에 대한 규정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민감한 사항을 법위반으로 날치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국회 의견을 거치게 되었으니 이후 공익위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많은 사회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전면 재논의하여 위법성을 반드시 시정시켜야 합니다.

2010년 5월 6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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