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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확보하는 방법

유용한정보|2012. 1. 26. 00:44
교통사고 사진확보하는 방법

각설하고 설명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1, 2처럼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1] 접촉 사고시 일반적으로 찍으시는 사진 유형1


[사진 2] 접촉사고시 일반적으로 찍으시는 사진 유형 2

내차(피해차 흰색 차량)의 접촉부위 및 파손부위를 위주로 사진을 찍으셔서 내 피해를 확인받고 싶어하십니다.

물론 이런 사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내가 과실이 큰지 작은지 상대방의 잘못인지를 입증시키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사진 3] 접촉사고시 올바른 사진촬영 사례 1

사진 3처럼 사고차량들이 어떤 진행방향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차선과 위치 등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사진 3을 보시면 차선(실선으로 차선변경 불가능 구간입니다) 좌측 차량은 직진만 할 수 있는데 차선변겅위반으로 정상주행하던 우측차량의 측면을 받은 사고입니다.

누가 봐도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겠죠?


[사진 4] 접촉사고시 올바른 사진촬영 사례 2

사진 4는 사진3을 보완해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3에서 실선차선인데 실제로 사고가 난 지점은 점선이라고 우길수 있기에 뒤에서도 사진을 찍어 실선구간(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차선변경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5] 상대방 차량번호판 확인

자 보시면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상대방 차량번호판 그것도 뒷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대포차나 차량번호를 속이고 다니는 차량이나 앞 뒤 번호판이 다른 차량이 많기 때문이며 뒷 번호판을 사진찍는 이유는 봉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봉인까지 훼손하는 경우 추가 처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 사진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책임보장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상황을 파악,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사진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피해만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잘못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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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앙 ‘제이아범’님 게시글 http://bit.ly/zyEf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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